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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전국 최초’ 다자녀 가구 재산세 100% 감면

  • 등록 2025.09.11 13:54:06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전국 최초로 다자녀 양육 가구 대상으로 재산세(본세)를 전액 감면한다.

 

구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정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제도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는 9월 18일 시행된다.

 

동작구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관내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다.

 

 

해당 가구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본세)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재산세를 납부한 세대에 대해서는 10월중 환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조치로 관내 다자녀 가구가 2년간 약 1억4천4백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이번 조례 시행이 다자녀 양육 환경 개선은 물론, 인구정책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재산세과(02-820-1588)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제도’가 해당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 軍사격장 소음피해 주민 지원사업 추진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에서 군 사격장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시 옹진군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조만간 군의회에 제출해 심의받을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옹진군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법'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이 국방부로부터 매월 보상금을 받고 있으나, 금액이 많지 않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례안에는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지원 사업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군 겸용 백령공항 건설과 관련해 향후 소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군용 비행장'을 명문화했다. 현재 옹진군에는 군 사격장이 있는 백령도 5곳, 연평도 1곳 등 6곳이 국방부 고시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따라 지난해 백령도 주민 195명은 1천730여만원을 받았다. 연평도의 경우 군 사격장 인근에 거주자가 없어 지원금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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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대통령 대한상의 '가짜뉴스' 질타에 "비이성적 대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나는 고액 자산가가 급증했다는 내용의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를 '고의적 가짜뉴스'라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비이성적 대처"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잘못된 통계 인용의 적절성은 따질 수 있으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제단체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 대통령과 다른 생각은 감히 꺼내지도 말라는 엄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와 경직된 규제·노동 환경으로 인해 기업인과 자본의 '탈한국' 우려가 커지는 현실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라며 "정상적인 대통령이면 기업의 탈한국 흐름이 이어질 경우 성장 동력은 약화하고 일자리 정책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직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비판받는 자리다. 민주 사회에서 권력자의 역할은 반박과 설명, 검증 요구이지 '좌표' 찍고 도덕적 단죄를 내리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한상의가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논란을 빚은 것은 부적절한 일이나, 이 대통령은 대한상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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