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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메낙골 공원’ 가로막던 해군 폐관사 철거 환영… 80년 숙원사업 물꼬 .

  • 등록 2025.09.17 09:37:44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80여 년간 지연돼 온 메낙골 공원 조성이 전환점을 맞게 됐다. 해병대가 수십 년간 방치돼 있던 해군 폐관사를 2026년 2월까지 철거할 계획이다.

 

철거 대상은 내무대, 위병소, 창고 등 해군 유휴시설 5개 동으로, 지난 3월 해체 설계용역을 마치고 10월 중 해체 허가가 완료되면 오는 2026년 2월까지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사 완료 후 해병대는 국방부에 토지를 반환할 예정이다.

 

메낙골 부지는 약 4만 5,660㎡ 규모로, 1940년 공원시설로 결정됐으나 수십 년간 해군부대와 서울지방병무청이 점유하면서 장기 미집행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정이 해제됐다. 구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기 위해 서울시,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이어왔으며, 그 결과 2020년에는 국유지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2023년에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공간 마련과 보행축 연결 등을 담은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했다.

 

계획 수립 이후에도 구는 주민의 바람대로 개발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국방부, 서울지방병무청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특히 최호권 구청장은 지난 3월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직접 만나 주민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보행권 확보를 강력히 요청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섰다.

 

 

현재 신림선 병무청역 개통으로 병무청 부지는 일부 개방됐으나, 인접한 국방부 부지(해군 폐관사)는 여전히 통행이 제한돼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구는 폐관사 철거 후 임시 보행로를 마련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새로 들어설 서울지방병무청 신청사가 ‘담장이 없는 열린 청사’로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또 청사 내 주민 이용 공간을 확보해 정원과 산책로, 휴게 공간 등을 조성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마련되도록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해군 폐관사 철거를 계기로 메낙골 공원이 보행로와 휴식 공간을 갖춘, 주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하루빨리 메낙골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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