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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체 앞둔 검찰, 올해 장기미제 사건만 2만2천건…4년 새 5배

  • 등록 2025.09.28 11:22:18

 

[TV서울=변윤수 기자] 올해 검찰이 3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장기미제 사건은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4년째 줄곧 증가하는 추세다.

검찰청 폐지 등을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당장 내년에 검찰이 간판을 내려야 하는 만큼 장기미제 사건 처리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장기미제사건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검찰의 3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 수는 2만2천564건에 달한다.

검찰이 3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사건은 2020년 1만1천8건에서 2021년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4천426건으로 줄었다. 이후 2022년 9천268건, 2023년 1만4천421건, 2024년 1만8천198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전체 미제 사건 중 3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 비중도 2021년 13.7%에서 지난해 28.2%로 대폭 상승했다.

6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 역시 2021년 2천503건에서 작년 9천123건, 올해 7월까지는 9천988건으로 계속 늘었다.

전체 사건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검찰이 처분한 사건 수는 2021년 111만2천953건에서 작년 123만5881건으로 9% 늘었는데 같은 기간 장기미제는 4배로 증가했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가 복잡해졌고, 인력 부족으로 일선 형사부 검사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올해 초에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면서 인력을 파견하는 바람에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은 측면도 있다.

통상 검찰은 연말로 갈수록 장기미제 사건을 최대한 서둘러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어 올해 말 기준으로는 다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근 3대 특별검사 차출 등으로 일선 형사부 수사인력난이 더 심해진 점을 감안하면 장기미제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검찰이 내년까지 해당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문을 닫으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들이 해당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관 간 업무 분담에 혼선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해 사건 처리가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자신의 수사 역량을 강조하면서 장기미제나 수사 지연 문제는 수사권 조정 같은 외부 책임으로 돌린다는 비판도 있다.

앞서 일부 언론이 대검 통계를 인용해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두배 가까이 늘었다고 보도하자 경찰에선 통계 산출 방식이 불명확하다며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한 사건의 처리 속도나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검찰은 '수사역량은 검찰이 우수하다'는 논리로 검찰개혁 국면에서 보완수사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검찰의 장기미제 사건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통계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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