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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매출감소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30% 감면

  • 등록 2025.10.02 09:57:42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20~30% 감면한다고 밝혔다. 또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도 함께 추진한다.

 

시가 시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공원․주차장 부대시설 상가 등을 임차한 4,227개 점포 소상공인․소기업 가운데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1년간 임대료 감면 지원액은 최대 20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개정(2025.9.2.)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정에 따라 마련됐으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원 기준이 결정됐다.

 

특히 행안부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수 있게 정하면서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먼저 시유재산 임차인 중 영세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올해 1~12월 임대료를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20~30% 인하, 점포당 최대 연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매출 감소율이 전년도 대비 ▴‘0% 초과~10% 이하’는 20% 감면 ▴‘10% 초과~20% 이하’는 25% 감면 ▴‘20% 초과’는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 임대료 납부 시점을 조정해 임차 소상공인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경감해 주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0월 중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인은 안내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와 매출액 감소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정부 주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3,500억 원 규모 지방채를 발행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임차료 부담을 크게 느끼는 영세상가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빠르게 추진키로 했다”며 “이번 감면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영업 회복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 軍사격장 소음피해 주민 지원사업 추진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에서 군 사격장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시 옹진군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조만간 군의회에 제출해 심의받을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옹진군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법'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이 국방부로부터 매월 보상금을 받고 있으나, 금액이 많지 않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례안에는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지원 사업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군 겸용 백령공항 건설과 관련해 향후 소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군용 비행장'을 명문화했다. 현재 옹진군에는 군 사격장이 있는 백령도 5곳, 연평도 1곳 등 6곳이 국방부 고시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따라 지난해 백령도 주민 195명은 1천730여만원을 받았다. 연평도의 경우 군 사격장 인근에 거주자가 없어 지원금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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