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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노후하수관 79㎞ 우선 정비 착수... 쌓이는 노후하수관 감당 역부족”

  • 등록 2025.10.10 09:58:36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지반 침하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 정비에 본격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우선 정비가 시급한 하수관로 79㎞ 구간에 대해 25개 자치구에 예산을 추가 배정하고 정비 확대를 추진한다.

 

또 서울의 하수관 노후화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 심각한 수준으로 하수관 정비를 위해 국비 지원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의 전체 하수관로(1만866㎞) 가운데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7천182㎞)의 비중은 66.1%에 달한다. 6대 광역시 평균 하수관로 연장은 5,906㎞로, 이 중 20년 이상 하수관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56.2%(3천320㎞)이다.

 

또 최근 5년간 발생한 지반침하 122건 중 '하수관 손상에 의한 사고'는 51건으로 약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시급한 구간부터 정비에 나선다. 30년 이상 노후관과 과거 지반침하 발생 지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총 124㎞ 구간의 긴급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해당 구간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1,860억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 1,325억원(시비 987억원·국고보조금 338억원)을 우선 투입해 79㎞를 우선 정비한다. 나머지 미정비 구간 45㎞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즉시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지반 침하 방지를 위해 국비 지원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은 연희동,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당시 사회적 이슈로 인해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일 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국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매년 약 150㎞의 하수관이 30년 이상 노후관으로 추가되지만, 실제 정비 물량은 100㎞ 수준에 그쳐 노후관이 계속 누적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국비 지원 기준을 '단순 재정자립도'가 아닌 '노후관로 길이·지반침하 이력·지하시설물 밀도 등 위험도' 중심으로 변경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서울시에도 광역시 수준의 국고보조율(30%)을 적용해달라고 꾸준히 요청할 방침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관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매년 늘어나는 노후관 정비를 서울시 예산만으로 감당하기엔 벅차다"며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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