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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4억 원대 아파트 분양 사기 친 30대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9년

  • 등록 2025.10.11 10:23:13

 

[TV서울=변윤수 기자] 지인을 비롯한 12명을 상대로 54억원대 아파트 분양 수수료 사기를 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A(36)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게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 중 29억원 상당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1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4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해자 중에는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관계로 친분을 맺었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들은 단순한 재산상 손실을 넘어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편취 금원을 불법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2023년 경기지역 아파트 등의 분양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파트 분양 가계약을 잡으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계약금을 빌려주면 원금을 돌려주고 수수료도 나눠주겠다"라는 거짓말로 피해자 12명에게서 가계약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챙겨 사이버도박, 개인채무 변제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에는 2023년 1∼4월 3개월간 61차례에 걸쳐 A씨에게 총 22억3천여만원을 뜯긴 사례도 확인됐다.


김민석 총리 "대구, 민주주의의 시작…TK행정통합으로 재도약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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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하루 앞 태극기 뒤덮인 서울…구호는 엇갈려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제107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진보와 보수 진영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500여명은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이 찍힌 깃발과 태극기를 흔들며 "내란 세력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촛불행동 김지선 공동대표는 "내란에는 입도 뻥긋 못하던 법원장들이 모여서 사법개혁에 대해 왈가왈부 말을 얹었다"며 "판사들에게 준 권력이 누구의 권력인지 보여주자"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전날 기준 국회의원 17명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4일에는 국회에서 범여권 의원 15명과 공동 주최로 조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주한미군이 최근 서해 상공에서 단독 훈련 중 중국 전투기와 대치한 상황을 거론하고 이들이 전쟁을 도발하고 있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도 요구했다. 반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의장으로 있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오전 11시 30분께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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