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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일상 속 규제 없애기…직원 제안 공모 수상작 선정

  • 등록 2025.10.24 09:47:4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시민 생활 속 규제를 풀기 위해 실시한 제1회 서울시의회 직원 제안 공모전에 대한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의회가 올해 초부터 추진한 일상 속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입법기관인 동시에 상시 민의를 청취하는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특성을 살려 ‘규제 철폐 관련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조례·규칙에 대한 제안’을 공모했다.

 

지난 6월 4일부터 8월 1일까지 총 63건의 아이디어를 접수, 8월 22일 1차 심사를 통해 15건을 선정했다.

 

 

시민권익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종교단체 부설 주차장을 공익 목적으로 개방시 비과세를 제안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제안’ 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그 밖에 주차장 주차구획 표시하는 방법에 파선을 인정해 예산을 절감하자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제안’ 등 총 5개 제안이 선정됐다.

 

선정된 자치법규 제·개정 아이디어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며, 법령 관련 제안은 소관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시민권익위원회 출범을 통해 서울시와 발맞추어 불합리한 규제 없애기에 앞장서왔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긍심과 그런 자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의 책임과 무게감을 함께 느끼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를 상시 해소하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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