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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 등록 2025.10.30 17:29:29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 목사는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인데도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4월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 강연자로 나서 지역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최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목사는 지난해 3월 여주 시국강연회에서는 김 여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한 양평군의원에게도 시국강연회 강사 섭외를 맡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해 죄질이 중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밖에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구 최 지역위원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시국강연회 개최에 관여한 시민단체 관계자 4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씩을 구형했다.


美 301조 조사 개시… 韓 15% 관세 유지 전망 속 추가관세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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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소취소 거래설' 특검해야… 가짜뉴스면 김어준 책임 물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다른 사건을 다 제쳐놓더라도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임과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이미 법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즉각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가짜뉴스라면 이 또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동안 수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해온 김어준인 만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김어준TV의 문을 닫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든 결론을 내야만 한다"며 "대통령이든 김어준이든 잘못한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있을 때도 검찰이 보완수사권이라도 지키려고 항소 포기를 했다는 취지의 얘기들이 있었다"며 "공소취소와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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