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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軍,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 논의하자"

  • 등록 2025.11.17 17:05:48

[TV서울=곽재근 기자] 군이 17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유실된 MDL 표식이 많아 북한군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많고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으니 회담을 열어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는 것으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 들어 남북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통해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에 관한 회담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남북 군 통신선이 모두 단절된 상황이어서 우리 군의 회담 제안은 '유엔군사령부-북한군' 채널을 통해 북측에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후 같은 해 8월 군사분계선을 표시하기 위해 500m 이내 간격으로 표지판 1천200여개가 설치됐지만, 1973년 유엔사 측의 표지판 보수 작업 중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해 이후로는 보수 작업이 중단됐다.

 

 

이후 1천여개의 표지판이 유실돼 현재는 200여개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북한군이 작년 4월 DMZ 내 작업을 본격 시작한 이후 군사분계선을 반복적으로 침범하는 것에 대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을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한 것은 남북 소통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북한은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이후 남측과의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남북 군사회담은 2000년 이후 국방장관 회담이 2회, 장성급 회담이 10회, 실무회담이 40회 열렸지만, 2018년 10월 제10차 장성급 회담 이후로는 7년 이상 열리지 않고 있다.

 

 


"국감에 중요 자료 미제출 제주교육청이 책임져야"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교육청이 사망한 모 중학교 교사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국정감사에 제출해도 좋다는 유족 동의를 받았음에도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제444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은 김광수 교육감에게 교육청이 고인의 병가 제출과 관련한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부존재'를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교육청은 지난 7월 4일부터 고인과 교감 등과의 휴대전화 통화 음성 파일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과 강경숙 의원이 교감 경위서의 허위 사실을 지적하며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다음 날 유족의 동의를 받았다. 그런데도 같은 달 27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며 끝내 국회에 녹음 파일을 제출하지 않았다. 고 의원은 이에 관련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이므로 국회의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한 법무법인 변호사의 해석을 제시했다. 그는 해당 변호사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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