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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돌입

  • 등록 2025.11.25 13:15:09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가 지난 24일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8일간 실시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영등포구청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진행된다.

 

소속 의원들은 현황보고 및 청취, 서류검토,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1일 공개 질의답변과 위원별 종합평가를 거쳐 위원장의 강평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주요 감사 사항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025년도 예산집행현황 및 비예산 사업 추진실적, 2,000만 원 초과 공사의 사업선정 및 추진실적, 각급 감사기관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각종 민원(진정·청원·기타)접수 처리 현황 등이다. 이 외에도 위원이 세부 사업별로 요구한 자료를 기반으로 감사가 이루어진다.

 

 

한편, 구민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있는 동주민센터의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25일과 26일 양일간 4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정선희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로, 구정 전반을 점검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는 핵심 의정활동”이라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투기1주택 기준 고심…규제대상 사업자대출 수조원일듯

[TV서울=나재희 기자] 금융당국은 3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난상토론을 이어갔다. 아울러 투기성 1주택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지를 두고 고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4일 3차 회의 후 일주일만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통계와 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일주일간 정비한 새로운 통계치를 들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용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까지 포함해 통계를 다시 산출했다. 아직 최종 통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미만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택담보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걸로 보이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기성 1주택자 규제 방향도 논의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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