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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 1심보다 17년 줄어

  • 등록 2025.11.25 14:53:02

 

[TV서울=이천용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인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씨가 2심에서 크게 감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보다 17년이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라씨에게는 벌금 1,465억여 원, 추징금 1,815억여 원도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라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3590억 원을 구형하고 127억원 추징을 구형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7,300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2019년 1월∼2023년 4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천944억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 등도 있다.

 

SG증권발 폭락사태는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다.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선 검찰은 라씨를 비롯한 가담자들을 지난 2023년 5월 재판에 넘겼다.


영등포구, 노숙인·쪽방 주민 겨울철 특별 대책 가동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한파에 취약한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겨울철 특별 보호대책’을 추진해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 서울교 하부 등 노숙인과 쪽방 주민이 밀집한 지역을 중점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순찰과 보호 활동을 강화한다. ‘노숙인 거리상담반’을 3교대 24시간 운영하여, 한파 특보와 기온 급강하 시 신속히 대응한다. 거리상담반은 관내 주요 거점을 순찰하며 ▲노숙인·쪽방 주민 상담 ▲응급 잠자리 연계 ▲의료기관 안내 ▲방한용품 지원 등으로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과 자립 지원을 돕는다. 특히 구는 서울경찰청 기동순찰2대 1팀과 협업해 한파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합동 순찰팀은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등포역 일대, 쪽방촌과 한파 취약지를 대상으로 합동 야간 순찰을 진행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합동 순찰 과정에서는 수년간 거리 노숙을 이어온 여성 A 씨를 안전하게 구조하는 성과도 있었다. 노숙인 상당수는 대인기피 등으로 시설 입소나 입원을 거부하고 있으나, 구는 그동안 노숙인 상담 등 설득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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