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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세훈 시장, ‘2025 서울 보육인 한마당’ 참석

  • 등록 2025.11.27 09:01:58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오후 3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2025 서울 보육인 한마당’에서 보육 분야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올 한 해 돌봄 현장에서 헌신한 보육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서울 보육인 한마당’은 매년 보육인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날 행사에는 오 시장과 김현숙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 등 1,2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아이들을 따뜻하게 돌봐주시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이라며 “서울시는 여러분을 믿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육인들이 일하기 좋은 도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은 34년차 최장경력 어린이집 원장과 최연소 어린이집 교사(1993년, 12년차)에게 직접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대표수상자 2인 외에도 올해 보육 분야 유공자 총 199명과 보육 공모전(사진, 수기, 1분 영화 등) 수상자 54명도 시장 표창을 받았다.


한국계 佛작가 "첫 소설 배경은 속초…상처와 연결의 장소였죠"

[TV서울=신민수 기자] "저는 이 영화가 제 책의 확장이라고 생각해요. 책이 독자를 위해 열어둔 공간만큼 영화 역시 그 공간을 자유롭게 채운 느낌입니다." 소설 '속초에서의 겨울'의 작가 엘리자 수아 뒤사팽은 27일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자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동명 영화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26일 개봉한 영화 '속초에서의 겨울'은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전 회차 매진을 기록했고, 고요한 겨울 속초의 풍경과 인물의 내면을 조화롭게 담아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속초의 겨울 바닷가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프랑스계 일본인 감독인 고야 가무라가 메가폰을 잡고, 프랑스의 유명 배우 겸 감독 로슈디 젬과 모델이자 배우인 벨라 킴이 출연했다. 작가는 "영화 속 배우들을 통해 '제 인물들'이 등장하는 걸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연기뿐 아니라 연출, 조명, 의상 등 모든 요소가 이야기 자체에 훌륭하게 봉사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그는 "제가 상상했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르지만, 가무라 감독이 제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가면서도 자신의 시선을 비춰 완전히 자연스럽고 일관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냈다는 게 놀랍다"고 했다. 원작을 충실히

최민규 시의원, “주거용 자동소화장치가 위험 장치가 되면 누구 책임?”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내년도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나, 제품 안전성·단가 산출·대상 선정 등 핵심 요소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6일 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과거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소화기 리콜이 발생했던 이력이 있으므로 관련 장비를 시민에게 보급하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2020년 소방청의 16만 대 강제 리콜, 압력 저하·작동 불능 사례, 설치 불량으로 인한 추락 사고 등 다수 사례를 제시하며 “안전장치가 오히려 위험요소로 변질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는 리콜 이력, KS 인증 수준, 내구성·성능시험 등의 검증 절차를 사전에 모두 확인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방재난본부는 “과거 리콜 제품과 현재 보급 예정 제품은 구조가 다른 모델이며, KS 인증을 받은 장비”라고 해명했다. 최민규 의원은 “명칭이 동일해 시민은 제품 특성을 구분하기 어렵고, 실제 화재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가 본질”이라며 보다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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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60명 안 되면 필버 중단' 국회법, 與주도 운영소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이라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다. 개정안은 이런 예외 조항을 없애는 동시에 필리버스터 진행 시 출석 의원이 정족수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되면 지체 없이 표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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