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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계양구의회, 폭력예방교육 실시

  • 등록 2025.12.09 13:59:36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계양구의회(의장 신정숙)는 지난 5일 구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목표로 하는 전문교육으로, 의원들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조우진 강사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간과하기 쉬운 폭력 행태와 2차 피해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특히, 상호 존중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성인지 가치관 함양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신정숙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구의회 의원 모두가 4대 폭력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성인지 가치관을 확립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실천해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계양구의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깡'에 최대 3배 과징금

[TV서울=박양지 기자]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부당이득금의 3배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또한 대형마트나 병원 등이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볼 수 없도록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맹점의 신규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상품권깡'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상품권깡'에 대한 제재 기준이 기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이번 개정으로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부정유통 행위도 새롭게 명시했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사용자의 재판매 행위 등이다. 이 가운데 제3자와 공모한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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