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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임금·자재·장비 등 공사대금 체불과 지연 지급 점검

  • 등록 2026.01.20 10:36:2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과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오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0명,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인다. 또 분쟁 발생 시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도 함께 확인해 현장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청취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문제가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는 1월 29일부터 2월 13일까지 12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02-2133-3600)로 하면 되고 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에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와 체불 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민원 730건을 접수·처리해 체불금액 약 72억 원을 해결했다. 하도급 법률상담센터(02-2133-3008)도 설치·운영 중이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218차례의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문혁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쌍특검 단식' 엿새째… "민주당, 무응답으로 부패 자백"

[TV서울=나재희 기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을 요구하며 엿새째 단식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목숨 걸고 극단적 방법까지 동원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답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수은주가 영하 11도를 가리킨 이날 오전 9시 20분경 단식 농성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국회 본관 밖으로 잠시 나와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 판사 출신인 그는 "재판할 때 경험을 생각해보면 계속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며 "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똑같은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판사들은 자백했다고 인정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가 단식하는 것도 어쩌면 민주당의 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며 "민주당이 답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자백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꽃이 피기 때문에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봄이 오기 때문에 꽃이 피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건 꽃을 피우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곧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페이스북에 "단식 엿새째, 민주당은 미동도 없다. 이제 더욱 분명해졌다.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부패가 있는 것"이라는 자필 글을 게시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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