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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업 특혜·부정 청탁' 서춘수 전 함양군수, 파기환송심서 집유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대법원 "원심이 법리 일부 오해" 파기환송

  • 등록 2026.01.22 08:29:22

 

[TV서울=박양지 기자] 하천 보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청원경찰 채용 관련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서춘수 전 경남 함양군수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천만원도 명령했다.

서 전 군수는 2019년 5월 관내 하천에 가동식 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가동보 높이를 하천 설계 기준에 어긋나게 상향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3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지인 아들을 군청 청원경찰로 채용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서 전 군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서 전 군수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원심이 법리를 일부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 전 군수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가동보가 1.39m에서 2m로 높아져 함양군이 필요 이상으로 증가한 계약금을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한 것은 맞지만, 가동보 높이 상향으로 계약금이 증가하는 데 상응해 계약 상대방 경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계약금 증가분에서 계약 상대방 측 경비 증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배임 금액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날 민 고법 판사는 "서 전 군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공무원에 수의계약을 맺도록 해 불필요한 공사 대금이 지출돼 청렴성과 적법성에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뇌물 수뢰액이 반환됐고 업무상 배임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년 구금 기간 반성하는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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