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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제기

  • 등록 2026.01.26 13:19:4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여당이 의석수만 믿고 자행하는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정식 공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이 법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해 처리를 주도했고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했으나,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곽규택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우 의장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온라인 입틀막법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기습 상정하고 가결을 선포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시정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신동원 시의원, “공익제보자 보호, 행정의 적극적 책임 다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4일, 제33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사회복지시설 내 공익제보자에 대한 서울시의 보호 체계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신 의원은 서울시가 조사담당관이나 권익위를 통하지 않고 언론 등에 제보할 경우 공익제보자의 보호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제보의 경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제보를 통해 부당행위가 드러나고 공익적 가치가 실현됐다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과 예산 지원을 더해 제보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인천 강화군 ‘색동원’ 사건을 언급하며, 행정청의 기계적인 지도점검만으로는 내부 비리를 발견하는 데 한계가 명확함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입소자 대상 심층조사 등 보다 촘촘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지난 하반기 전파한 매뉴얼을 재배포하는 등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범죄는 그들이 저질렀음에도 이를 알린 공익제보자가 질타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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