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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KB손해보험과‘동물 구조 ․ 이송 전용 차량’인도식 열어

  • 등록 2026.02.10 09:23:5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2026년 2월 9일 KB손해보험이 기증한 ‘유기동물 구조·이송 차량’ 인도식을 열고, 서울시 유기동물 복지 체계를 한 단계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인도식은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에서 진행됐으며, ㈜KB손해보험 이상규 전무와 (사)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최미금 대표,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기증은 KB손해보험과 (사)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의 협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동물복지 안전망을 한층 견고히 하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KB손해보험은 유기동물 구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에 차량 1대를 기증했다. 이번 기증을 통해 유기동물 구조 현장의 이송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도입된 차량은 동물 특성에 맞춘 전용 케이지 수납 공간과 온도 조절 시스템을 갖춰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했다.

 

 

구조동물은 마포구와 동대문구에 위치한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 센터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송되어 체계적인 돌봄 및 의료 관리를 받는다.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는 유기 동물 및 학대받는 동물,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육을 포기한 동물 등 연간 200마리 이상의 동물을 긴급 구조하고 있다. 단순 보호를 넘어 정밀 검진과 수술이 가능한 전문 의료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유기 동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따뜻한 가정을 찾아주는 입양지원 사업을 연중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김영환 정원도시국장은 “KB손해보험의 소중한 기증으로 서울시 동물 복지 인프라가 더욱 견고해졌다”며, “구조부터 입양, 그리고 교육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서울을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제2차 전체회의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용일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4)은 9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2기 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고 향후 일정과 활동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2차 전체회의에서는 정책위원회의 정책연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기준으로 3개 소위원회로 나누었으며, 외부위원은 연임 여부, 정책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고르게 배분하였다. 각 소위원회는 소위원회별 내부 논의를 거쳐, 1소위원장에 박명호 위원(동국대 교수), 2소위원장에 전홍식 위원(숭실대 교수), ▲3소위원장에 석재왕 위원(건국대 교수)을 각각 선출하였다. 또한,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 등을 위해 1소위원회 간사에 한공식 위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2소위원회 간사에 윤왕희 위원(성균관대 선임연구원), 3소위원회 간사에 양윤경 위원(안산대 교수) 을 각각 선출했다.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별 활동계획 수립과 운영, 위원장단 회의을 통해 소위원회 활동을 공유하고 소위원회별 소통창구 역할을 하며, 간사는 소위원회 활동과 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책위원회는 향후 각 소위원회별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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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어 친한계 김종혁도 제명…국힘 "지도부·당원 모욕"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 중징계를 받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9일 결국 제명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인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의 당원 징계안이 보고돼 최종 제명 처리됐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리위에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으며, 당헌·당규에 따라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최고위 보고를 거쳐 제명 처리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법원에 징계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공천 관련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하고, 이를 의결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11일과 12일에 소집했다. 개정안에는 중앙당 공관위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례시를 비롯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시도지사 선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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