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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민규 서울시의원, “맨홀 사고 예방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 등록 2026.02.10 09:32:25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맨홀 추락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맨홀 추락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맨홀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기존의 일시적인 대책을 넘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기존 ‘준설’ 위주의 규정을 ‘점검’ 중심으로 변경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수재해 위험지구 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그 외 침수 우려 지역 등에 대해서도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내수재해 위험지구’란 집중호우 시 하수관로의 배수 용량이 부족하거나 맨홀 역류 등으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최민규 의원은 이러한 위험 지역 및 그 이외 지역에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강화함으로써, 폭우 시 시민들이 느꼈던 막연한 불안감을 실질적인 안전으로 바꾸는 데 주력했다.

 

최민규 의원은 “기록적인 폭우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맨홀 추락과 같은 인재(人災)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설치 기준과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하수도 관리의 중심을 단순 준설에서 시민 안전을 위한 정밀 점검으로 전환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조례안이 통과될 시 서울시 하수도 관리 시스템이 안전 중심으로 재정립되어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與 부동산감독원법은 국민 사생활 감시하는 빅브라더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에 대해 "이름만 감독일 뿐,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광역 권력 기구"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빅브라더가 아니라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법치와 책임 있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고나 고발 없이도 자체 판단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구조는 행정부 산하 기관에 인지 수사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특별사법경찰 권한까지 결합하면서 부동산 전 영역의 정보와 수사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기존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당국 간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권력 통제 장치를 스스로 해체하는 위험한 설계"라며 "부동산 시장 문제는 수사기관 신설이 아니라 공급, 세제, 금융, 임대차 정책 전반의 정교한 조정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은 불법 단속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국민의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에 가깝다"며 "민주당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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