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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가수 아이유 측 "간첩설 유포자 벌금형…작년 96명 법적대응"

"'허위 표절 의혹' 악플러 상대 민사소송 승소…선처 없다"

  • 등록 2026.02.11 17:49:59

 

[TV서울=신민수 기자] 가수 아이유가 간첩이라는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가 11일 밝혔다.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자에 대해 법원은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고 공지했다.

아이유 측은 지난 2023년 온라인상에서 아이유가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등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을 고소했다.

소속사는 간첩 루머를 포함해 아이유를 대상으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이들에게 2024년 11월 이후 벌금형 처분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반복적 루머 유포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악플러도 있었다.

소속사는 "법원은 사실무근의 중대 범죄 연루설 및 국적·정체성과 관련된 허위 루머를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성희롱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허위 표절 의혹 유포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액 3천만원이 전액 인용되는 등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소속사는 또한 지난해 총 96명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으며, 추가적인 악성 게시물에 대한 법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권은 물론, 신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평택을 예비후보 등록하고 본격 선거태세…"내주 집 계약"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표심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평택을 출마에 대한 범여권 일각의 비판에도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선거 운동에 돌입한 것이다. 그는 17일 오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평택으로의 이사와 관련, "지금 몇 군데 후보를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알아봤다"며 "다음 주에 집 계약을 해야 하고, 선거사무소도 계약해야 하고, 후원 사무실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혼자 전입신고를 하느냐'는 질문엔 "가족이 다 이전한다"며 "(다만) 배우자가 몸이 그리 좋지 않아 거리에서 뛰거나 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자신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자아도취'라고 싸잡아 비난한 데 대한 질문엔 "홍 전 시장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제가 2019년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셨는데 과잉수사라고 지적해주셨다"며 "예비후보 등록하면 선거운동을 해야 해 선거에서 이기고 난 뒤에 홍 전 시장님을 찾아뵙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가 창당할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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