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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약물 운전’사고 방지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약물 운전 사고 급증함에도 위험성에 대한 인식 낮아 … 위험성 명확히 기재하여 국민 안전 지켜야”

  • 등록 2026.02.12 08:52:0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일, 졸음, 판단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 운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약물 운전의 위험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환자가 해당 의약품이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부작용이나 다른 의약품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집중력 저하·졸림·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복약지도서나 의약품의 용기에 이에 대한 주의가 충분히 강조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 운전 및 약물 운전 교통사고는 2023년 69건에서 2024년 202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지난해 6월에는 방송인 A씨가 공황장애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한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일반의약품 외부 포장에 ‘복용 후 운전하면 안 됨’, ‘졸음 주의’ 등의 경고 문구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복약지도서에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할 것을 의무화하고,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의 부작용과 약물 운전의 위험성·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최근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함에도 ‘약물 운전’ 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와 경각심은 낮은 상황”이라며, “복약지도서와 의약품 용기·포장에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기재하여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량이 크게 늘어나는 설 명절 기간, 약물 운전에 각별히 주의하여 국민 모두가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무원 잡는 1천600건 소송 폭탄에 복지부 기관 차원 강력 대응

[TV서울=이천용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천 건의 고소를 남발해온 악성 민원인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단순히 개별 직원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행정력을 심각하게 마비시키는 고의적 소송 행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 동안 건강정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려 1천600건에 달하는 고소를 이어왔다. 고소 대상이 된 전현직 공무원만 23명에 달하며, 여기에는 실무진부터 역대 장·차관까지 포함돼 있다. 사건의 발단은 피부 관리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였다. A씨는 돌이나 대나무를 이용한 피부 관리가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의료법과 특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특허권을 정부가 인정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행정 기관을 상대로 거래를 시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무차별적 고소가 실질적인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소장이 전국 각지의 경찰서와 검찰청에 흩어져 들어가다 보니,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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