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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치매환자 재산 관리 위한 공공신탁 4월 도입

  • 등록 2026.02.12 15:30:07

[TV서울=이현숙 기자]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가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공 신탁이 올해 본격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이번 종합 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치매 정책으로, 공공신탁 도입을 비롯한 73개의 세부 추진 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공공 신탁 제도인 '치매안심재산 관리지원 서비스'는 올해 4월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2028년 본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치매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의사를 반영한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체결한 뒤, 공단이 환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사용에 재산이 지출되도록 지원한다.

 

특별 지출이나 계약 철회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이 있을 때는 치매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받도록 한다.

 

공공신탁 대상자는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 관리에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다. 고위험군을 우선으로 올해 750명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1천900명 이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지원 범위를 현금,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으로 한정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치매 발병 전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민간 신탁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신탁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치매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적 의사 결정을 돕는 공공 후견인을 확대해 지원 규모를 올해 300명에서 2030년까지 1천9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치매 검진 체계를 개편한다. 치매안심센터의 검사가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고, 검사 시간을 단축하도록 센터용 자체 진단검사도구를 올해부터 2년간 개발해 2028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사회에서 의원을 중심으로 치매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2024년 도입한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을 2028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치매 환자를 가족이 돌봄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으로 배회, 폭력성 등 행동심리증상이 꼽히는데 이런 증상을 겪는 환자 치료를 위한 치매 안심병원도 현재 25곳에서 2030년 50곳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치매의 다양한 원인과 환자별 중증도가 다른 점을 반영한 진료 지침을 2028년까지 개발해 의료기관에 확산하기로 했다.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등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야간 보호시설 월 이용 한도를 상향하고 주야간보호기관과 치매환자쉼터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공립기관·병원이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지원과 서비스도 다양화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오랜 기간 치매 환자를 돌본 보호자가 다른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멘토-멘티' 형태의 치매 환자 보호자 전용 노인 일자리를 올해 시범운영해 내년부터 전국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에 따라 치매 의심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그 내용을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에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정기 적성검사에서 치매선별검사 등을 실시하나, 그 외의 실질적 운전 능력을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어 현행 적성검사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2016년 개발된 치매예방수칙은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해 '인지건강 실천지수'로 내년에 전면 개편하고, 치매 용어는 국민 선호해 기반해 정비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기준을 개선해 센터가 각 지역 특성과 의료 자원 여건에 따라 검진형, 예방형, 서비스형 등으로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을 접목한 치매 연구를 지원하고, 흩어져 있는 치매 연구 데이터를 연계·공유하는 '치매 코호트 통합 대시보드'를 구축하는 방안이 종합계획에 담겼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 사회에서 증가하는 치매 환자에 대응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며 "양적 확충을 넘어 질적 도약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포괄임금 개선, 하위법령이나 지침 등으로 먼저 시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노사정이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제화를 협의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그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지목해 폐지를 요구해 왔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관련 법을 개정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관련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의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 개선을) 입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최근에는 입법 속도가 늦지 않나"라며 "노사정이 합의를 다 이뤄낸 부분이 있다면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먼저 시행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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