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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4곳 전수 실태조사

  • 등록 2026.02.12 17:07:1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불법 운영을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14곳 조합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전체 지역주택조합을 연중 2회(상반기 51곳, 하반기 63곳) 점검해, 조합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실태조사는 ‘시·구·전문가 합동조사’와 ‘자치구 자체조사’를 병행하며, 변호사·회계사·도시·주택 분야 전문가(MP) 등 공공전문가가 참여해 법률·회계·사업성 전반을 입체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올해는 실태조사 매뉴얼을 개선해 계약, 회계, 정보공개 등 점검 항목을 세분화하고, 분야별 전문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조사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외 분야별 전문가 점검표 신설, 회계자료 서식 및 사전 준비자료 추가 등으로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유도한다.

 

 

시는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776건 피해 사례와 2025년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사전에 분석해, 민원이 집중된 조합과 반복 위반 조합을 중심으로 선제적 점검을 실시한다.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자금 유용 의심, 허위·과장 광고, 정보 비공개 등 실질적인 조합원 피해 요인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피해상담 지원센터(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는 매주 화·목요일 13~17시 변호사가 대면 또는 전화상담(02-2133-9201~2)으로 법률상담을 비롯해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점검 결과 동일한 위반사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한다.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조합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병행한다. 2025년 실태조사에서는 총 615건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회계처리 부적정, 정보공개 미흡, 용역계약 부적정 등 20개 분야의 지적항목에 대해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수사의뢰 149건, 과태료 부과 46건, 시정명령 76건, 행정지도 344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시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조합은 공공전문가 지원을 통해 해산 절차 자문, 갈등 조정, 사업 종결 컨설팅 등을 제공해 조합의 다양한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 보다 개선된 실태조사 매뉴얼과 연중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불법·부실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조합원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강도 높은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행정통합으로 충북 불이익 받으면 투쟁 나설 것“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2일 "지금 빛의 속도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으로 인해 충북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일하게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충북은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도민의 삶과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통합인데, 정작 당사자인 충북은 완전히 배제됐다"며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삭발 투쟁을 하거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물을 막기라도 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합법이 입법 과정에서 수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문제의 통합법안 4조는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북·세종과의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우리를 흡수 통합하겠다는 것으로 즉각 삭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충북은 수도권 용수의 70%를 공급하고 충남·전북 일원에도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돌아온 것은 개발제한구역 규제뿐"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충북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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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포괄임금 개선, 하위법령이나 지침 등으로 먼저 시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노사정이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제화를 협의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그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지목해 폐지를 요구해 왔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관련 법을 개정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관련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의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 개선을) 입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최근에는 입법 속도가 늦지 않나"라며 "노사정이 합의를 다 이뤄낸 부분이 있다면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먼저 시행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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