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군인 아파트 신축 공사 등 군 관련 사업을 맡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여원을 뜯은 국방 관련 사단법인 연구소 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 관련 공사나 아파트 개발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2명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의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긴 하나 원심의 양형을 뒤집을만한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국방부가 소유한 그린벨트를 해제해 군·경·소방관들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다"며 "투자하면 지분의 40%, 시공사, 철거권 등을 주겠다"고 거짓말해 피해자 B씨로부터 총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는 "지상작전사령부의 위병소를 철거하고 종합민원실을 신축하는 공사의 시행사로 선정해주겠다"고 속여 3천300여만원을 뜯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안보, 국방 정책 관련 학술연구 활동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D연구소 이사인 A씨는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그가 말한 군 관련 사업은 전혀 예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