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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 사업 맡게 해줄게" 속여 5억여원 뜯은 60대 2심도 실형

  • 등록 2026.02.15 12:02:18

 

[TV서울=이천용 기자] 군인 아파트 신축 공사 등 군 관련 사업을 맡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여원을 뜯은 국방 관련 사단법인 연구소 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 관련 공사나 아파트 개발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2명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의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긴 하나 원심의 양형을 뒤집을만한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국방부가 소유한 그린벨트를 해제해 군·경·소방관들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다"며 "투자하면 지분의 40%, 시공사, 철거권 등을 주겠다"고 거짓말해 피해자 B씨로부터 총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는 "지상작전사령부의 위병소를 철거하고 종합민원실을 신축하는 공사의 시행사로 선정해주겠다"고 속여 3천300여만원을 뜯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안보, 국방 정책 관련 학술연구 활동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D연구소 이사인 A씨는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그가 말한 군 관련 사업은 전혀 예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국, 평택을 예비후보 등록하고 본격 선거태세…"내주 집 계약"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표심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평택을 출마에 대한 범여권 일각의 비판에도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선거 운동에 돌입한 것이다. 그는 17일 오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평택으로의 이사와 관련, "지금 몇 군데 후보를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알아봤다"며 "다음 주에 집 계약을 해야 하고, 선거사무소도 계약해야 하고, 후원 사무실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혼자 전입신고를 하느냐'는 질문엔 "가족이 다 이전한다"며 "(다만) 배우자가 몸이 그리 좋지 않아 거리에서 뛰거나 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자신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자아도취'라고 싸잡아 비난한 데 대한 질문엔 "홍 전 시장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제가 2019년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셨는데 과잉수사라고 지적해주셨다"며 "예비후보 등록하면 선거운동을 해야 해 선거에서 이기고 난 뒤에 홍 전 시장님을 찾아뵙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가 창당할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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