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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원 울린 소송 폭탄과 닮은꼴…민간 영역도 악성 고소 비상

법률 지식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 대상 유사 수법 제보
피부미용사회 차원에서도 피해 파악…악성 민원 근절 목소리 높아져

  • 등록 2026.02.20 08:40:25

 

[TV서울=이천용 기자]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천 건의 소송을 제기해 국가 행정력을 마비시켰던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고소 사례가 민간 영역인 피부미용 업계에서도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적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약점을 잡아 고소와 합의금 요구를 반복하는 수법이 공직 사회를 넘어 민간 생업 현장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소속 공무원 23명을 상대로 5년간 1천600건에 달하는 고소를 남발해온 악성 민원인에 대해 기관 차원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전국의 피부관리사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주목된다.

경기도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연합뉴스에 보낸 제보 이메일과 전화통화에서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피부관리사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무차별적인 고소를 당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의 설명에 따르면 제보된 사례들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벌어진 소송 사태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이씨 등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대면한 적도 없는 인물로부터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입을 모은다.

해당 인물이 내세우는 주된 명분은 피부 관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특정 도구나 방식이 의료 행위에 해당하거나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하나의 고소 건이 무혐의나 불송치로 종결되더라도 명목을 조금씩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고소를 이어가는 방식 또한 복지부 사례와 유사하다.

가장 심각한 점은 이런 고소가 영세 사업자들에게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정황이다. 제보에 따르면 고소인은 특허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압박을 가한 뒤 고소 취하의 대가로 1인당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제보자 이씨가 피부미용사회 등을 통해 확인된 피해 사례는 전국적으로 확산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운 영세 사업자들은 반복되는 경찰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정신적,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는 국가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공직 대상 소송 폭탄이 민간 영역에서는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고소 형태로 변주돼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인물은 복지부에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협회 측에도 자신의 특허권을 활용하라며 압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질적으로 현장의 피부관리사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라며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자들이 소송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수백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건네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현장의 심각한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밝혀진 보건복지부의 사례에서 악성 민원인은 돌이나 대나무를 이용한 피부 관리 방식을 규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을 고소해왔다. 민간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고소 사례들 역시 비슷한 것을 문제 삼고 있어 두 사안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이런 행위가 동일 인물에 의한 것인지 혹은 유사한 수법을 모방한 별개의 인물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수사기관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법을 돈벌이 수단이나 괴롭힘의 도구로 사용하는 행태가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이미 수많은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고소가 멈추지 않는 것은 명백한 사법 자원의 낭비이자 권리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기관 차원에서 직접 민원인을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대응이 공직 사회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민간 영역에서 법의 맹점을 이용해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악성 고소 행위 전반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씨는 제보를 통해 법을 악용해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행정 마비를 넘어 서민들의 삶까지 위협하는 소송 폭탄 사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성북구, 재도약 위한 소상공인 특별융자 60억 추가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12일 새마을금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별융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지난 2월 5일 우리은행과 체결한 300억 원 규모 특별융자 업무협약에 이은 조치다. 구는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구가 4천만 원, 새마을금고가 4억4천만 원을 출연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2.6%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성북구 소재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2026년 3월 중순(예정)부터 가능하며, 성북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북지점에서 보증 절차를 거쳐 관내 새마을금고 15개 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성북구는 지난해 300억 원 규모 융자를 통해 747개 업체를 지원한 바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재원 마련과 보증 지원에 도움을 주신 새마을금고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으로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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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 지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대사업 다주택자 대출에 있어, RTI 조정에만 국한하지 말고 더 폭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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