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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한미군 전투기 서해 출격… 美中 공해 상공서 한때 대치

  • 등록 2026.02.20 14:30:42

 

[TV서울=나재희 기자] 주한미군이 서해상에서 대규모 공중 훈련을 진행하던 중 중국이 전투기를 출격시키면서 미·중 전력이 한반도 인근에서 한때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20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지난 18일 경기도 평택 오산 기지를 출발해 서해상 공해 상공까지 기동했다.

 

주한미군 F-16 전투기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사이, 양측 구역이 중첩되지 않는 구역까지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공식별구역은 항공 위협을 조기 식별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선으로 국제법상 영공과는 다르다. 그러나 군용기들은 상대국 방공식별구역에 근접하는 일이 있을 경우 비행 계획을 미리 통보하는 게 관행이다.

 

 

미 전투기가 CADIZ 가까이 접근하면서 중국도 전투기를 출격시켰고, 양측 전력이 한때 대치하며 긴장이 고조했으나 서로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측은 이번 훈련에 앞서 우리 군에 훈련 사실을 통보했으나 구체적인 비행 목적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 공군이 참여하지 않는 주한미군 단독 훈련의 경우 훈련 계획이나 목적은 공유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많은 주한미군 공군 전력이 CADIZ 인근에서 독자적인 훈련을 한 건 이례적으로, 대중국 견제 성격이라는 해석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주한미군 측은 그동안 자신이 북한 위협 대비를 넘어 중국 견제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해왔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주한미군 전력운용 및 군사작전 관련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주한미군은 우리 군과 함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과 18일 일본 해상과 동중국해 공역에서는 미일 공동훈련이 실시됐다.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는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6대와 F-15 전투기 5대,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 4대가 각종 전술 훈련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합막료감부는 또 지난 16일에는 러시아의 정보수집기 IL-20 1대가 동해 공역에 진입한 것을 확인해 항공자위대에서 기체를 출격시켰다고 발표했다.


성애병원-서울시교육청,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검진기관’ MOU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성애병원(이사장 김석호)은 지난 2월 5일 오후 4시,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성애병원 심규호 병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튀김이나 볶음 등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에 장기간 노출되는 급식실 근무자들의 폐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적기 치료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을 매년 정례화해, 출생 연도에 따라 2년 주기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발맞춰 성애병원은 오는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폐암 검진을 시작한다. 대상자에게는 폐암 조기 발견에 가장 효과적인 흉부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시행하며,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 추가 정밀검사와 함께 전문의를 통한 체계적인 치료 상담 및 사후 관리까지 연계 진료할 계획이다. 특히 성애병원은 종합병원으로서 호흡기내과, 외과 등 관련 전문 진료과와의 긴밀한 협진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이상 소견 발견 시 신속한 외래 진료는 물

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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