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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애병원-서울시교육청,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검진기관’ MOU 체결

오는 3월부터 검진 본격화

  • 등록 2026.02.20 16:03:24

 

[TV서울=이천용 기자] 성애병원(이사장 김석호)은 지난 2월 5일 오후 4시,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성애병원 심규호 병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튀김이나 볶음 등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에 장기간 노출되는 급식실 근무자들의 폐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적기 치료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을 매년 정례화해, 출생 연도에 따라 2년 주기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발맞춰 성애병원은 오는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폐암 검진을 시작한다. 대상자에게는 폐암 조기 발견에 가장 효과적인 흉부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시행하며,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 추가 정밀검사와 함께 전문의를 통한 체계적인 치료 상담 및 사후 관리까지 연계 진료할 계획이다.

 

특히 성애병원은 종합병원으로서 호흡기내과, 외과 등 관련 전문 진료과와의 긴밀한 협진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이상 소견 발견 시 신속한 외래 진료는 물론 필요할 경우 입원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연계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단순 검진에 그치지 않고 정확한 진단과 적시 치료로 이어지는 통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성애병원 인근 지역 학교 급식종사자들은 보다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검진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 거점 종합병원으로서 축적된 진료 역량과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규호 병원장은 “지역사회의 건강을 책임지는 종합병원으로서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급식종사자들의 건강권 보장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고,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진심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남도, 패류 독소 피해 최소화 대책회의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남도는 20일 경남수산안전기술원에서 패류독소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패류독소 검출 시기가 지난해보다 빨라짐에 따라 향후 대응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거제 조사정점에서 채취한 담치류에서는 올해 들어서는 처음으로 기준치 이하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이어 지난 2일에는 거제 시방리 해역에서 기준치(0.8㎎/㎏)를 초과한 수치가 나왔다. 도는 지난해보다 패류독소 검출 시기가 한 달 이상 앞당겨진 점을 고려해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서는 패류·피낭류 채취금지를 안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 관계기관 합동 대책반을 구성하고 상황실을 운영해 발생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신속 전파한다. 도는 패류독소 피해 예방을 위해 조사정점에서 채취를 실시한 당일 검사, 결과 즉시 통보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도는 2024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패류독소 전담 검사시설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패류독소는 봄철 다량 증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한 패류·피낭류 체내에 독성이 축적돼 발생하는 식중독이다. 가열하거나 냉동해도 제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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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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