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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신규 글로벌 관세 10%' 서명…"거의 즉시 발효"

  • 등록 2026.02.21 09:29:57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의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화에 대응한 조치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10%의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글로벌 관세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10%의 기본관세(상호관세의 일부로 포함)를 대체하는 격이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 글로벌 관세가 "사흘 후 발효될 것 같다"고 말했으며, 이와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이 판결에 따라 기존에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국가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해 부과해온 상호관세를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됐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관세합의에 따라 최초 25%로 책정됐던 상호관세가 작년 11월부터 15%로 인하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국 관세 인상 압박은 상호관세와 함께 한국의 대미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관세에도 걸려 있기 때문에 상호관세가 무효화됐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국 관세 인상 언급이 전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與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유시민 '미친 짓' 비판에 '발끈'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은 20일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모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비판한 데 발끈하면서 반박했다. 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취모 운영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 대통령에게 드리워졌던 암흑의 그림자, 조작 기소를 들어내는 것이 또 하나의 소명이자 빛의 시대로 가기 위한 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의원의 공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모임 간사인 이건태 의원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다음 '정적 죽이기'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을 상대로 8개 공소사실로 기소했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검찰독재 결과물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모임 소속인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 전 이사장을 향해 "검찰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이 상황에서, 당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이상한 짓'이냐"고 반문하며 "조작 기소의 공소 취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제도 개선 3가지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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