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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스마트 원격검침 33만 개로 확대 추진

  • 등록 2026.02.25 13:12:21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가 수도계량기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해 원격으로 수돗물 사용량을 확인하는 ‘스마트 원격검침’을 올해 33만 개로 확대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옥내(건물 내) 누수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누수바로알리미’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스마트 원격검침’은 검침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계량기를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계량기와 통신 단말기를 활용해 시간별 검침 데이터를 원격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스마트 원격검침은 비대면 원격 방식으로 운영되어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문 검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한다. 특히 시간대별 사용량을 분석함으로써 요금 부과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옥내 누수를 조기에 발견해 시민의 불필요한 수도요금 부담을 방지하는 효과가 크다.

 

‘누수바로알리미’는 스마트 원격검침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평소와 다른 이상 패턴이 감지되면 문자로 누수정보(누수량, 누수기간, 누수 점검방법 등)를 안내하는 서비스로,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옥내 누수로 인한 요금폭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누수 판정은 최근 7일간의 물 사용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취침·외출 등으로 물을 쓰지 않는 시간대에도 72시간(3일) 연속으로 물 사용량이 ‘0’이 아닌 경우(지속 사용 패턴) 누수 의심 상황으로 판단하여 문자 알림을 발송한다.

 

‘누수바로알리미’ 서비스는 스마트 원격검침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아리수본부 누리집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수도요금 청구서에 ‘스마트(원격) 검침 사용자’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서비스 신청은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내 ‘민원신청 > 옥내누수문자알림’ 메뉴에서 가능하다. 아울러 현재 스마트 원격검침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옥내 누수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관할 수도사업소에 요청하면 디지털 계량기와 통신 단말기를 우선 설치하여 스마트 원격검침으로 전환해 준다.

 

 

‘누수바로알리미’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시범 운영 및 검증결과, 스마트 원격검침 기반의 옥내 누수 판단 정확도가 약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바닥이나 벽면 내부의 ‘숨은 누수’를 데이터로 포착해 안내함으로써,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수도요금 급증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 시범 운영 과정에서 누수 알림을 한 음식점의 경우, 월 1,175톤에 달하던 물 사용량이 수리 후 140톤으로 감소(약 88% 감소)하는 등 현장에서의 실효성이 입증되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누수바로알리미’ 서비스 가입을 적극 독려하는 한편, 스마트 원격검침 보급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까지 24만 8천 개를 전환한 데 이어, 올해는 104억 원을 투입하여 8만 2천 개를 추가 전환함으로써 누수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2026년에는 복도식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성북구 등 수도계량기 8만 2천 개를 대상으로 스마트 원격검침 도입을 추진하며, 이후 2030년까지 74만 개(32%), 2040년까지 227만 개(100%)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보급 확대와 함께 설치 효율도 높인다. 기존에는 서울시설공단에서 디지털 계량기를 교체한 후, 서울아리수본부에서 통신 단말기를 별도로 설치하여 현장에 두 차례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26년부터는 서울시설공단이 계량기 교체부터 단말기 설치까지 일괄 담당하여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공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설치 체계 일원화를 통해 연간 약 14억 원 이상의 인건비 절감 효과와 중복 방문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관 간 업무 중복을 없애 행정 효율성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스마트 원격검침은 단순한 검침 방식 개선을 넘어, 누수 데이터를 활용해 시민의 요금 부담을 줄이고 물 낭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스마트 원격검침과 연계한 누수바로알리미 확대로 시민 체감 효과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재향군인회 감사패 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2월 24일 개최된 서울시재향군인회 정기총회에서 서울시재향군인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향군 조직 활성화와 관련 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으로, 205만 서울 향군의 감사의 뜻이 담겼다. 서울시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권익 향상,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안보·보훈 단체다. 안보 교육과 복지 증진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안보 의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민 정무부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향군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단체의 역할을 격려했다.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은 이러한 단체 활동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관련 단체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힘써 왔으며, 지역사회 안보 교육의 내실화와 세대 간 안보 가치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감사패 수상은 그간의 정책 제안과 현장 소통 노력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안보·보훈 분야 단체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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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다수국가, 무역합의 유지 원해"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대부분 국가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의회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지만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그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 "내가 대통령으로서 그들에게 훨씬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새로운 합의를 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관세를 대체할 "검증된 대안"으로서의 관세 수단이 있다고 강조하고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나라들이 내는 관세가 과거처럼 지금의 소득세 제도를 상당히 대체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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