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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6.02.26 17:31:59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경우 조문의 추상성이 위헌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에 따라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국가 기밀과 국가 첨단기술의 유출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법이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전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종결 동의 투표를 한 뒤 법안을 의결했다.


환경보호실천캠페인 ‘2026 제3회 PASSWORD 창작패션위크’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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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압수수색…종합특검 '1호 강제수사' [TV서울=곽재근 기자] 3대 특별검사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창원의 지역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2년 대통령 인수위 관저 이전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달 25일 종합특검팀 출범 후 첫 강제수사다. 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김 여사의 영향력 아래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래 다른 회사가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공사를 의뢰받았으나, 그해 5월께 돌연 21그램으로 공사업체가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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