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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6곳 토허구역 지정

  • 등록 2026.03.05 13:11:3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6개 구역 총 0.4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지난 4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구역들을 이달 17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지난달 23일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한 곳들이다. ▲ 광진구 구의동 46 일대(10만5천957㎡) ▲ 구로구 구로동 792-33 일대(5만8천472㎡) ▲ 구로구 개봉동 66-15 일대(10만9천371㎡) ▲ 서대문구 옥천동 132-2 일대(9천863㎡) ▲ 은평구 불광동 442 일대(10만9천364㎡) ▲ 불광동 445 일대(8만9천536㎡) 등이다.

 

아울러 시는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기존 공공재개발 15곳, 신속통합재개발 25곳 등 40곳을 내년 4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가운데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구역인 관악구 신림동 306 일대는 구역계 변경에 따라 편입된 토지를 포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대상지인 마포구 합정동 444-12 일대는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허가대상 면적이 4만753㎡에서 4만2천801㎡로 넓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을 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부동산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운영하고 있다"며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걸그룹 블랙핑크 지수 기획사 "아티스트는 가족 사안과 무관…소속사 독립 경영"

[TV서울=신민수 기자] 걸그룹 블랙핑크 지수의 소속사 측이 최근 불거진 가족 관련 논란에 대해 "해당 사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수의 소속사 블리수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은현호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은 아티스트 및 블리수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지수의 가족인 A씨는 지난 14일 한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반려했다. 은 변호사는 "아티스트는 어린 시절 연습생 생활을 시작해 일찍이 독립하여 오랜 기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왔고, 해당 인물(A씨)의 사생활에 대해 인지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아티스트는 블리수의 설립 준비 과정에서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위해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일부 제한적인 조언 및 대화의 전달자로 도움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지금까지 가족 구성원이 블리수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의사결정에 참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후에는 가족 구성원과 일체의 관련 없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경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은 변호사는 특히 블리수를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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