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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2026년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종합계획’ 수립

  • 등록 2026.03.12 10:22:28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2026년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교통약자 보행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 등 생활권 보행공간 전반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시설 확충과 정비는 물론, 안전지도와 캠페인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도 병행한다.

 

종합계획에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사업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사업 ▲보행자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 ▲어린이 보행안전 캠페인 등이 포함됐다.

 

특히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정비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및 정비 사업 등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공사 ▲노면표시 정비공사 ▲도로명 안내표지판 교체공사 등 보행자의 편의까지 고려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앞으로도 보행환경의 불편과 위험요소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며 “무엇보다 아이들 통학로 안전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美 301조 조사 개시… 韓 15% 관세 유지 전망 속 추가관세 우려도

[TV서울=이천용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예고했던 미 무역법 301조 조사에 11일(현지시간) 착수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조사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한국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는 않은 것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은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이 일부 한국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양한 행정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어 미국 정부가 진행할 당사국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연방 관보 게재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선언하고, 조사 대상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베트남,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를 적시했다. 이번 무역법 301조 조사는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해 무효라고 판결한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면서 예고한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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