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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방교통부, 아시아나항공에 50만달러 벌금 부과

  • 등록 -0001.11.30 00:00:00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추락사고와 관련, 연방교통부는 탑승객 가족들을 적절히 지원하지 못했다며 아시아나항공에 5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USA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교통부는 25일 이같이 발표하고 일부 탑승객 가족들은 사고 발생 후 2일간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들과 접촉이 되지 않았으며 승객 291명의 모든 가족들이 아시아나항공과 연락하는데 5일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는 연방 항공기 가족지원법(Federal Air Carrier Family Support Act)이 1997년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부과된 벌금이다.

교통부 관계자들은 "항공기 추락사고 희생자들의 가족들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연방법을 위반한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은 충돌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통역사와 훈련된 인력이 부족했다는 사실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난해 7월 6일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항공 214편 여객기가 꼬리 부분이 먼저 활주로에 닿으면서 기체의 균형을 잃고 화재가 발생, 중국인 등 3명 숨지고 한국인을 포함해 모두 1백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c)조이시애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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