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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방교통부, 아시아나항공에 50만달러 벌금 부과

  • 등록 -0001.11.30 00:00:00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추락사고와 관련, 연방교통부는 탑승객 가족들을 적절히 지원하지 못했다며 아시아나항공에 5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USA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교통부는 25일 이같이 발표하고 일부 탑승객 가족들은 사고 발생 후 2일간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들과 접촉이 되지 않았으며 승객 291명의 모든 가족들이 아시아나항공과 연락하는데 5일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는 연방 항공기 가족지원법(Federal Air Carrier Family Support Act)이 1997년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부과된 벌금이다.

교통부 관계자들은 "항공기 추락사고 희생자들의 가족들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연방법을 위반한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은 충돌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통역사와 훈련된 인력이 부족했다는 사실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난해 7월 6일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항공 214편 여객기가 꼬리 부분이 먼저 활주로에 닿으면서 기체의 균형을 잃고 화재가 발생, 중국인 등 3명 숨지고 한국인을 포함해 모두 1백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c)조이시애틀뉴스


영등포구 당산삼성래미안 입주민들, 민노총 조합원들 시위로 큰 불편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 당산2동 소재 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 2일부터 아파트 서문 입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시위로 인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파트 입구 앞에서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지금 당장 부당해고 철회하라’, ‘여성조합원 폭언, 성희롱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비하 발언 책임자를 처벌하라!’, ‘사망사고 은폐시도 즉각 중단하라’, ‘시대가 바뀌었다! 근로기분법 준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1,391세대 4천여 명의 입주민들은 이들의 구호와 음악으로 인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또 아파트 입구에 정차된 민노총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의 차량 진출입과 이곳을 오고 가는 차량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들도 현장에 나와 이들이 소음기준을 넘기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해소되고 있지 않다”며 “시위는 주말에도 계속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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