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전국 7개 시·도 중 처음
[TV서울=나재희 기자]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찬반 논란 속에 국민의힘 주도로 24일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감 재의 요구로 극적으로 부활한 지 2개월 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석정지 징계 중인 의원이 폐지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이례적으로 전자투표가 아닌 투표용지 투표로 이뤄진 데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충돌하기도 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32명) 찬성을 충족했다. 도의원 48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은 2명이다. 무소속 2명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힘을 탈당한 의원들로, 국민의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석 정지 상태였던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폐지안 유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전익현(서천1)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로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