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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 초·중학교 학교급식비 교부기관 단일화

  • 등록 2017.09.12 14:04:0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내 총 942개 초·중학교에서 학교급식비 예산을 교부받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 25개 자치구와 함께 그동안 이원화돼있던 학교급식비 예산 교부기관을 9월부터 교육청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2011년 서울시가 무상급식을 시작한 이후 학교급식비 예산 교부기관을 처음 단일화하는 것이다.


기존에 각 학교에서 학교급식비를 교부받으려면 교육청 분담금은 교육지원청에서, 서울시-자치구 분담금은 자치구를 통해 각각 받아야만 했다면 이제는 교육청을 통해 한번만 교부받으면 된다.


이렇게 되면 식단짜기, 식재료 구매, 식당 위생관리, 조리종사원 관리 등 학교급식 업무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비 예산 행정까지 담당하던 영양(교)사들의 행정업무가 대폭 줄어들어 학교급식 질 향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학교급식비 예산 교부기관 단일화는 일선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가 있었고 시의회에서도 그 필요성이 공론화돼 올 4월부터 협의를 거쳐 지난달 18일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또한 학교급식 행정업무 간소화는 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학교급식 합동점검'에서 대다수 영양(교)사들이 개선을 요청했던 사안으로 시와 교육청은 학교급식 합동점검에서 나오는 기타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학교급식은 2011년 공립초등학교 총 550개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해 2014년부터는 서울시 내 초·중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용태 평생교육국장은 “학교급식이 정부지원 없이 지자체 재정 여건 범위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예산 확보와 식재료 공급 안전성에 집중했다면 이번 학교급식비 예산 교부기관 단일화를 통해 학교현장의 예산집행과 정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영양교사의 행정업무를 덜어주게 돼 식재료 안전성 관리 같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이것이 학교급식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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