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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 등록 2018.01.22 10:00:19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는 자동차 소유자라면 차량 운행과 상관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동구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차량들이 매년 3천여 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발생하는 과태료도 연간 7억 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주된 과태료 처분 사유는 소유자의 부주의 및 인식 부족으로 인한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나타났다.

동차 의무보험이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5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것으로, 일반 자동차와 이륜차(오토바이), 건설기계가 이에 해당된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사업용자동차(승용차)는 최소 15,000원 이상, 사업용자동차는 최소 65,000원 이상의 과태료가 자동차 보유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365일 필수이다.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양도인이라면 양수인으로 소유권 이전등록하기 전까지, 폐차말소를 위해 폐차장에 입고시킨 차량의 경우 말소등록 전까지 의무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보험계약 종료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반드시 종료일 이전에 보험에 재가입하여야 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기를 바란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의무보험 가입 후 차량을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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