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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 등록 2018.01.22 10:00:19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는 자동차 소유자라면 차량 운행과 상관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동구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차량들이 매년 3천여 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발생하는 과태료도 연간 7억 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주된 과태료 처분 사유는 소유자의 부주의 및 인식 부족으로 인한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나타났다.

동차 의무보험이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5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것으로, 일반 자동차와 이륜차(오토바이), 건설기계가 이에 해당된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사업용자동차(승용차)는 최소 15,000원 이상, 사업용자동차는 최소 65,000원 이상의 과태료가 자동차 보유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365일 필수이다.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양도인이라면 양수인으로 소유권 이전등록하기 전까지, 폐차말소를 위해 폐차장에 입고시킨 차량의 경우 말소등록 전까지 의무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보험계약 종료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반드시 종료일 이전에 보험에 재가입하여야 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기를 바란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의무보험 가입 후 차량을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전세기까지 현지로 날아갔는데…한국인 석방 왜 늦어지나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들을 데려오려던 전세기의 출발이 지연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10일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 기업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전세기편으로 출발할 예정으로 애초 알려진 바 있다. 이 스케줄에 맞춰 대한항공이 운용하는 전세기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떠났고 현재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중인데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이다. 외교부는 '미측 사정'이라고만 했을 뿐 자세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지 시간이 새벽이라 외교부 본부에서도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도 상황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9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구금 장소와 전세기가 내릴 애틀랜타 공항 간 이동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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