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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미세먼지대책 특위, 옹진군 영흥발전본부, 기상청 방문

  • 등록 2018.01.24 09:12:5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가 지난 23일 첫 현장방문지인 영흥 화력·재생에너지 발전소와 기상청을 찾아 시찰 및 관계자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특위 현장방문은 17일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 관계부처 업무보고 이후 이뤄진 첫 현장방문으로 23, 24일 이틀에 걸쳐 화력·신재생·LNG 발전소 등을 시찰하고 업무보고 및 면담을 통해 미세먼지 현안에 대한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추진대책을 논의한다.

현장방문 1일차 첫 번째 시찰장소인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는 5,080MW 용량의 유연탄 연료 화력발전시설로서 연평균 배출량은 NOx(질소산화물) 4,039, SOx(황산화물) 5,429, 먼지 252톤 수준으로, 배출농도는 허용기준 대비 NOx41~87%, SOx32~59%, 먼지는 19~26% 수준이다. 또한, 태양광, 풍력,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단지 설비를 통해 약 29천여 가구의 연 사용량인 약 105,000MWh의 발전을 하고 있다.

한편, 영흥발전본부는 동절기 강풍으로 인한 석탄회 비산먼지에 대한 지역민들의 민원 관련 회처리장 복토, 저탄장 옥내화 조기시행 등 비산방지 대책과 함께 고용확대·소득증대 사업 등 실질적 지원요구를 받고 있으며, 주민협의체 소통, 정밀조사 등 지원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들은 발전시설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을 강조하면서 배출량 측정·관리 등에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지역민들의 민원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 지역상생협력 추진을 주문했다.

특위 위원들은 다음 방문지인 기상청으로 이동하여, 기상예보센터 및 대기질예보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통해 미세먼지·오존 등 대기오염도 예보결과의 통보체계, 기상예보·특보 등 생산 및 전파체계에 대해 확인하고, 인접 국가 간 미세먼지 정보 공유체계 구축, 기상정보 전파수단의 효율화·다양화 등 미세먼지 현안에 대한 기상청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요구했다.

또한, 미세먼지 현황 레이더시스템 고도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수집과 통보를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혜숙 위원장은 국민들이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환경에서 숨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야, 범정부 간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미세먼지특위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효적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에서 듣고, 보고, 답을 찾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현장 중심의 운영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전혜숙 특위 위원장, 신창현 위원(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욱 위원(), 강병원 위원(), 송옥주 위원(), 김승희 위원(자유한국당 간사), 주호영 위원(), 송기석 위원()이 참석했다.

 

국회 미세먼지대책 특위는 24일 충남 보령 오천면 소재 LNG터미널과 보령화력발전소 현장방문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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