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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노원구, 설 명절 앞두고 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 집중 점검

  • 등록 2018.01.25 11:35:56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 노원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유통관리팀 직원 2명과 물가모니터 5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대상은 전통시장 내 165미만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점포 등이다. 이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은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아울렛 등) 등을 대상으로 설 제수품목(과일, 생선 등)과 생필품(, 두부, 우유 등),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등)에 대한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위반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 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위반회수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구매시 정확한 가격 확인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해 운용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구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수산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수산물 등)의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9일부터 29일까지 약 2주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 중 명태, 조기, 병어, 문어, 오징어 등 명절 제수용과 멸치,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 및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현저하여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식별법을 활용하여 원산지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통신판매업소 및 음식점, 대형마트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소 등이다.

이번 점검에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사법기관 고발조치까지 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둔갑행위로 의심가는 행위를 목격할 경우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1899-2112) 또는 노원구 보건위생과(02-2116-4386)으로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주민들이 풍요롭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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