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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송파구, 무료 세무상담 확대 운영

  • 등록 2018.01.26 13:34:07

[TV서울=함창우 기자] 송파구가 실시 중인 무료 세무상담서비스가 구민들의 만족도에 힘입어 1월부터 상담시간을 확대 운영한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새해를 맞아 변화되는 제도들로 인하여 세금상담을 원하는 구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에 구는 주민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셋째, 넷째 주에는 오후 2~5시까지(첫째, 둘째 주에는 오전 10~5) 운영하던 기존 상담시간을 오전까지 확대 실시한다.

매주 화요일 구청 2층에 마련된 세무상담실에서 오전 930분부터 5시까지 예약자에 의해 순차적으로 운행된다.

 

이번 확대운영으로 전년대비 10회 이상 증설되어 420여 명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예정이며, 길게는 3개월까지도 기다려야 했던 대기 시간이 상대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료 세무상담은 전문성을 갖춘 송파구 세무사회 세무사(12)의 재능기부와 잠실세무서 직원, 세무2과 팀장 등을 상담반으로 구성된다.

주민 각자의 상황에 맞는 면대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사후 설문조사 결과 97%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며 구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 지방세와 국세 전반에 관한 내용이 상담 가능하며, 송파구청 세무2(02-2147-2617)로 전화 및 방문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한편 구는 구청 내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전화, 메일, 팩스로 상담 가능한 마을 세무사또한 운영 중이다.

 

현재 관내 11개동 13명의 마을 세무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송파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지 인근의 마을세무사 명단과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세무2과 김종길 팀장은 높은 수수료로 세무 상담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 없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라며,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뢰세정 구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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