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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박용진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8.01.29 09:05:44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용진 의원은 지난 26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이라 한다)으로 지정되기 전에 PEF (Private Equity Fund) 즉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에도 상출집단으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내 매각을 강제함으로써 PEF가 대기업의 계열사확장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GP)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주력그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PEF 또는 GP가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7년내 처분해야 하며, 금융위의 승인을 받는 경우 처분기한을 3년내 연장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출집단의 경우 PEF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경우 일정기간내에 매각을 강제하고 있으나, 상출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PEF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의 허점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례로 미래에셋그룹의 경우 20093PEF를 통해 와이디온라인을 계열사로 편입한 이후 20104월 상출집단으로 지정되어 와이디온라인에 대한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상출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PEF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에도 상출집단의 경우와 같이 처분의무를 부과하되, 이 법 시행일 당시 미래에셋그룹의 경우처럼 이미 PEF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후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2년간 법적용을 유예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PEF가 대기업의 계열사확장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살림으로써 대기업에의 경제력집중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민병두, 박찬대, 이종걸, 김해영, 김관영, 제윤경, 고용진, 김두관, 심상정 의원이 동참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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