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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박용진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8.01.29 09:05:44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용진 의원은 지난 26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이라 한다)으로 지정되기 전에 PEF (Private Equity Fund) 즉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에도 상출집단으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내 매각을 강제함으로써 PEF가 대기업의 계열사확장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GP)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주력그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PEF 또는 GP가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7년내 처분해야 하며, 금융위의 승인을 받는 경우 처분기한을 3년내 연장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출집단의 경우 PEF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경우 일정기간내에 매각을 강제하고 있으나, 상출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PEF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의 허점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례로 미래에셋그룹의 경우 20093PEF를 통해 와이디온라인을 계열사로 편입한 이후 20104월 상출집단으로 지정되어 와이디온라인에 대한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상출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PEF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에도 상출집단의 경우와 같이 처분의무를 부과하되, 이 법 시행일 당시 미래에셋그룹의 경우처럼 이미 PEF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후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2년간 법적용을 유예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PEF가 대기업의 계열사확장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살림으로써 대기업에의 경제력집중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민병두, 박찬대, 이종걸, 김해영, 김관영, 제윤경, 고용진, 김두관, 심상정 의원이 동참했다.


전세기까지 현지로 날아갔는데…한국인 석방 왜 늦어지나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들을 데려오려던 전세기의 출발이 지연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10일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 기업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전세기편으로 출발할 예정으로 애초 알려진 바 있다. 이 스케줄에 맞춰 대한항공이 운용하는 전세기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떠났고 현재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중인데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이다. 외교부는 '미측 사정'이라고만 했을 뿐 자세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지 시간이 새벽이라 외교부 본부에서도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도 상황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9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구금 장소와 전세기가 내릴 애틀랜타 공항 간 이동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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