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양천구, 관내 석면건축물 조사

  • 등록 2018.01.29 10:08:50

[TV서울=신예은 기자] 양천구는 석면으로 인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건강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석면조사를 더욱 강화하여 시행한다. 석면은 썩지 않는 1급 발암물질로 폐 흡입 시 체내에 축적되므로, 생활 속에서 체내 축적을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해보다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학원건축물의 대상이 확대되고,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가 추가로 부가된다.

작년 기준으로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학원이었지만, 금년부터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건축물이라면 석면조사 대상에 모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신규 조사 대상에 포함된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건축물 소유자는 20181231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한 후에 그 결과를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과태료에 대한 사항은 변경된 것 없다. 건축물 석면조사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추가로 석면이 인체에 미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에게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기록해야 할 의무가 부가된다. 석면농도 측정기한은 석면건축물의 경우 20181231일까지, 공공건축물의 경우 2018930일까지이다.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수영 구청장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학생들이 석면으로 인해 건강상의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2018년에는 학원 건축물 및 석면 건축물 소유자에게 석면 측정 의무 등을 강화하여 우리 구민이 안전하게 숨 쉬고 생활할 수 있는 건강도시 양천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열려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가 23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고영찬 의원이 ‘미래첨단도시 금천구를 위한 발전 방향’ 제언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고 의원은 지난 2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의 핵심 비전은 금천구가 미래첨단도시로 혁신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마련된 것이라며, 실제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첨단기술 및 혁신 생태계 구축 ▲스마트시티 구축 ▲ 노후주택 안전 점검 및 방범 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 교육 및 인재 육성 ▲정부 및 서울시와의 적극적 소통을 제언했다. 한편, 김용술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에게“올해 세운 각종 시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고, 연말에는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 발휘해달라”며, “이번 임시회는 짧은 일정이지만, 구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당부했다. 금천구의회는 남은 3일의 일정 동안 상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를 연 후 제249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