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성동구, ‘온기누리소’ 공공부문 수상

  • 등록 2018.01.31 16:35:42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동구온기누리소31일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3회 대한민국 베스트셀링 브랜드시상식에서 공공부문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동아일보와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가 주최한 이 상은 한 해 동안 소비자(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 받은 제품 및 서비스 브랜드를 국민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부문 중심으로 후보브랜드를 선별하고 엄정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수브랜드를 선정, 발표했다.

성동구에서 설치한 온기누리소는 배려행정의 모범적인 사례로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공을 인정해 대한민국 베스트셀링 브랜드 공공부문으로 유일하게 받은 상이다.

온기누리소는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을 위해 찬바람을 막아주는 바람막이 텐트를 말한다. 추운 겨울 추위를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보행로에 설치된 성동구의 온기누리소온기와 세상이라는 뜻의 우리말인 누리를 합친 명칭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다.

 

버스정류장 옆 온기누리소... 칼바람 막는 성동구의 배려에 시민들의 호평이 이어지자 서울 자치구 20여 곳과 전국 지자체 30여 곳에서 업무가 마비 될 정도로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국내 언론사는 물론 중국 유명 포털사이트인 차이나닷컴이라는 한류 채널에도 성동구 따뜻한 버스정류장이 호평을 받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온기텐트를 자세히 알렸다.

온기누리소를 설치한 성동구를 시작으로 서울 자치구들은 인파가 많이 몰리는 대형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가림막을 설치했다. 전국 5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방문과 설치가 이어지고,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에도 설치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벤치마킹을 통해 다양하고 특색 있는 명칭의 온기텐트가 전국 곳곳에 확산되어 국민들에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고 있다.

성동구는 2017년 주요 버스정류장 28개소에 대하여 온기누리소를 설치하였고 버스정류장이 없거나 추위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1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현재는 총 38개소를 운영 중이다.

또한, 온기누리소를 이용하는 노약자를 위해 편의의자를 각 개소마다 배치하였으며 관리번호 및 금연구역 지정, 동주민센터·구청 비상연락망 부착, 13회 청소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항상 쾌적한 환경에서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투명비닐로 제작된 작은 공간속이지만 주민들에게는 큰 편의로 다가왔고, 실제 주민이 필요한 공공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올 겨울 극심한 한파로 잠시나마 추위를 피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만들었던 온기누리소가 가장 사랑받은 공공부문 브랜드로 선정되어 뜻 깊다.”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선도적인 행정을 펼쳐 한발 앞서가는 성동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