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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한정애 의원, 체불임금정책 실효성 강화 임금채권보장법 발의

  • 등록 2018.02.02 08:58:05

[TV서울=나재희 기자]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1월 31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체당금 한도에서 사업주의 변제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6년 기준 변제금의 회수율은 27.8%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체당금 상환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임금 체불 사업주의 재산정보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 조회 대상이 미비해 실제 변제금 회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체당금 지급,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 부당이득 환수 등 업무 수행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노동자가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회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임금을 대신 지급해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체불임금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임금채권보장제도로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노동자는 정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지만, 정부는 체불사업주로부터 이를 제대로 회수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변제금의 회수율을 높임과 동시에 더 많은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작년 2월 기업의 도산, 파산 이외에도 휴업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요건을 확대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후속 발의했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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