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병무청은 고퇴이하 학력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이 된 사람이 고졸 학력을 취득하게 되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3월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사람이 24세까지 학력이 변동되는 경우 변동되는 해의 병역처분 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4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이 1급, 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고 고등학교 중퇴이하의 학력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사람은, 올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취득하게 되면 2018년 병역처분 기준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1993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수형 또는 전공상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된 사람은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1994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이 2018년 4월 시행하는 검정고시 등을 통해 고졸 학력을 취득하게 되면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특히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