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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대부업 최고금리 24%로 인하

  • 등록 2018.02.05 20:40:0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8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됨에 따라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30일까지 서울시(공정경제과, 민생사법경찰단)와 금융감독원, 중앙전파관리소, 자치구와 함께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

12 주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스팸 광고문자 발송 의심 대부중개업체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의 준수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한다.

또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와 전통시장이나 상가밀집지역 등에 위치해 서민들의 접촉이 쉬운 업체에 대해서는 준법영업 지도도 병행해 건전한 대부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법령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특히 최고금리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불법 개인정보 수집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대부업체 등록여부 조회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 1332(http://www.fss.or.kr/s1332/)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이나 국번없이 ‘120으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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