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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서울역사박물관, 소실 전 '경복궁도' 복원

  • 등록 2018.02.07 15:38:54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역사박물관은 임진왜란으로 소실되기 이전 경복궁 내 건물들의 배치 모습을 그린 '경복궁도'를 1년여의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복원하고 7일 공개했다.

경복궁은 조선 개국 직후인 1395년 창건돼 1592년 임진왜란으로 인해 완전히 불에 탔으나, 고종이 즉위한 이후 270년 만에 중건됐다.

이번에 공개된 서울역사박물관 '경복궁도'(족자:세로127.6cm,가로 71.3cm, 그림:세로 102.7cm, 가로 71.3cm)는 바탕 재질은 종이이며, 쪽색 종이로 장식해 상하축을 달아 제작한 족자 형태의 필사본 고지도다.

경복궁 중건을 위해 임진왜란 이전의 모습을 고증하기 위해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1770년 영조가 세운 친잠비가 표시돼 있고 고종의 경복궁 중건 이후 새로 세워진 수정전, 집옥재 등은 빠져 있는 점을 볼 때 제작시기는 18세기 말~19세기 후반 사이로 보인다.

친잠비는 영조 43(1767)에 왕비가 경복궁 안에 친히 누에를 쳐 채상례를 행하고 정해친잠이라 이름 지었는데, 영조 46(1770) 임금이 정해친잠’ 4글자를 직접 쓰고 해당관청에서 돌에 새겨서 비를 제작했다.

 

이번에 공개된 '경복궁도'는 유일하게 조선시대 족자 장황이 그대로 보존돼 있고 근정전사정전 등 주요 전각의 이름 아래 그 기능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국내외에 알려진 10여 점 내외의 경복궁도와는 차이를 보인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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