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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구로구, 취약계층 가정에 화재감지기 설치

  • 등록 2018.02.08 10:43:23

 

[TV서울=신예은 기자] 구로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감지기 설치사업을 펼친다.

구로구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화재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취약계층들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감지기 설치사업을 실시한다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등 생활이 어려운 3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전개된다.

구로구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해당 가구를 추천받아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가구당 최대 2)를 설치해준다.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는 감지기별로 화재에 반응하는 장치로 설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구로구는 화재감지기 설치와 함께 플러그, 콘센트, 전선 등의 노후화와 손상 여부를 점검하고, 누전차단기의 정상작동 여부 등도 확인해 주는 전기 안전점검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화재감지기 설치가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취약계층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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