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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서구, ‘2018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 등록 2018.02.08 15:25:31

[TV서울=신예은 기자] 강서구가 공동주택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2018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아파트 내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용시설물의 관리 및 개선과 주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는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 및 미화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휴게실 시설 개선에 중점 지원해 주민들과 근무자에게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구는 경비원, 미화원의 휴게실 시설개선과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두 가지 사업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선정하고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통로 확보는 물론, 추락 등 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 아파트 안전 관리를 위해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81개 단지이며, 준공 후 5년 이내 단지와 임대아파트는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관련 도서 등 구비서류를 주관부서인 주택과에 327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지원심의회를 열어 지원대상 단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부문(다목적 시설 개선 등 7개 사업), 공용시설물 관리 사업 부문(에너지절감시설 설치 등 8개 사업)이며, 지원예산은 총 39천만 원이다.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되 단지별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500세대 미만은 최대 1,500만 원, 500세대 이상은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확보는 물론,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 및 미화원의 근로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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