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양천구,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경기 관람 기회 제공

  • 등록 2018.02.09 09:33:33

[TV서울=신예은 기자] 양천구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함께 응원할 구민들을 모집한다.

경기관람 신청은 12부터 20까지 총 384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15세 이상의 양천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양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양천구청 4층 문화체육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FAX(2620-4430)를 보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 1인의 명의로 가족이나 지인을 4명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패럴림픽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연장선으로 진행되지만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참여한다는 것이 일반 올림픽과는 차별성이 있다. 이와 비슷한 성격의 대회로는 2013년에 개최되었던 지적 장애인을 위한 동계 스페셜 올림픽이 있었다.

 

관람에 참여 신청할 수 있는 경기는 장애인아이스하키 예선경기와 장애인알파인스키 경기 2가지이다.

311에 개최되는 장애인아이스하키 예선경기(미국 대 일본)80, 317()에 개최되는 장애인알파인스키 남자회전 경기는 304명을 선착순으로 접수 받는다.

김해철 문화체육과장은 신체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출전하는 올림픽에 우리 구민들이 함께 참여해 응원한다면 그 의미가 배가 될 것이라며 구에서 좋은 취지로 마련한 이벤트에 많은 구민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 오늘 결정… 표결만 네 번째

[TV서울=변윤수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심사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도의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에 네 번째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처음 도의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박정식 의원(아산3)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한차례 가결됐었다. 그러나 폐지 위기를 맞았던 충남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2개월 만에 극적으로 부활했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이 현저하게 침해된다고 보고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열린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됐는데,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반대 13명·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재의 요구된 안건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투표에서 통과기준인 찬성 29명 이상을 넘지 못한 것이다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