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노원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 등록 2018.02.09 09:48:08


[TV서울=함창우 기자] 노원구는 최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기념해 12일 오후 3시 구청 로비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개최한다.

아동친화도시란 유엔(UN)의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고 18세미만 모든 아동들이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말한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UNICEF)에서는 아동친화적 법체계, 전담기구 설치, 아동 관련 예산 확보 등 10개 원칙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도시에 대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하고 있다.

구는 그동안 존중받는 젊은 시민으로서의 행복한 아동이라는 비전 아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5년부터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추진협의회에 가입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더불어 아동실태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 아동권리 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인권교육’,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등 아동참여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무엇보다 노원구 아동관련 조례분석, 공무원의 아동권리 인식과 아동친화적 업무수행 수준 분석, 아동·양육자·전문가 등의 시민의견 분석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중장기 추진 전략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였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개발을 했다.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최우선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7개 추진영역, 33개의 전략과제와 70개의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4개년 추진계획 및 영향진단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또한 지난해 12월 아동복지관을 개관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관 및 놀이공간도 마련하였으며, 전국최초로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문을 열어 아동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에는 구청장, 유니세프 사무총장, 국회의원, ·구의원, 아동,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인증 선포식은 축하공연, 경과보고, 현판식, 감사나눔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구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가고 있다. 구는 57억원을 들여 노원구 상계동 966-15번지에 지하1층 지상 5층 연면적 1,400규모의 상계청소년문화의집을 조성하고 4월 문을 열 예정이다.

청소년문화의집에는 풍물·밴드실, 댄스실, 노래방, 북카페, 동아리실, 상상주머니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청소년을 비롯한 주민들을 위해 약 23억원을 들여 상계동 194-28번지에 지하1, 지상3층 연면적 480규모의 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건립하고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미디어지원센터에는 영상스튜디오, 편집실, 기자재실, 라디오 스튜디오, 디지털교육실, 강의실, DVD감상실, 동아리방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또 구는 청소년들의 전문적인 진로체험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약 100억원을 들여 하계동 224-9번지에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20194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센터는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3,099규모이며 직업체험공간, 진로탐색공간, 동아리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아동이 존중받는 젊은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더불어 이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끝이 아닌,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본격적인 출발로 삼아,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노원, 아동권리가 존중되는 노원이 되도록 한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