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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구로구, 주민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 등록 2018.02.09 10:31:00

[TV서울=함창우 기자] 구로구는 지진, 폭설,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한다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자 접수를 받아 단체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9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중 일반은 52.5~92%, 차상위계층은 75~92%, 기초생활수급자는 86.2~92%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한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업, 임업용 목적의 온실 등이다.

보험가입자는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 중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폭설, 지진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주택 파손 범위에 따라 복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기준은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 침수 등으로 구성되며, 피해 복구비는 50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침수 시 200만원, 전파 시 4,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이는 32일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가입자도 보험사를 통해 개별 가입이 가능하다. DB손해보험(2100-5103), 현대해상(2100-5104), 삼성화재(2100-5105), KB손해보험(2100-5106), NH농협손해보험(2100-5107), 구로구청 치수과(860-3154)에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지난해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는 260가구로 전년대비 26% 증가했다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니만큼 많은 주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칼럼] 연하장애 초기 뇌졸중 환자, 콧줄(비위관)은 언제 뺄 수 있을까?

삼킴은 신생아가 태어나 젖을 처음 빠는 순간부터 인간에게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기능이다. 올바른 삼킴 기능은 우리가 영양을 섭취하고 몸을 유지하는데 필수이며, 우리에게 음식 먹는다는 것은 맛의 기쁨, 식욕의 충족 등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삼킴기능 손상을 연하장애라고 한다. 연하장애는 뇌졸중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장애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사람은 입으로 섭취와 호흡을 하는데, 구조적으로 인후두에서 숨 쉴 수 있는 길과 음식을 삼키는 길이 교차하게 된다. 이때, 후두덮개는 음식이 인후두를 지나갈 때 숨길(기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연하장애가 발생하면 인후두의 움직임이 저하됨에 따라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 호흡 곤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환자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모든 초기의 뇌졸중 환자에게 연하기능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연하기능 평가 시에는 운동기능의 편마비, 언어 장애 및 발화장애가 있는 환자나 특히 삼킴 중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연수 및 뇌간에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 삼킴 장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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