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함창우 기자] 구로구는 “지진, 폭설,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한다”며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자 접수를 받아 단체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고 9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중 일반은 52.5~92%, 차상위계층은 75~92%, 기초생활수급자는 86.2~92%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한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업, 임업용 목적의 온실 등이다.
보험가입자는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 중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폭설, 지진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주택 파손 범위에 따라 복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기준은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 침수 등으로 구성되며, 피해 복구비는 50㎡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침수 시 200만원, 전파 시 4,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이는 3월 2일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가입자도 보험사를 통해 개별 가입이 가능하다. DB손해보험(2100-5103), 현대해상(2100-5104), 삼성화재(2100-5105), KB손해보험(2100-5106), NH농협손해보험(2100-5107), 구로구청 치수과(860-3154)에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지난해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는 260가구로 전년대비 26% 증가했다”며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니만큼 많은 주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전했다.